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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특례보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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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안내 |
정부 및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업주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보증지원 대상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상인 인천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업체
본건 보증포함 같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5천만원 초과업체
특례보증 융자조건
구 분 |
지 원 한 도 |
보 증 료 |
상 환 기 간 |
대출기관 |
운전자금 (업체당) |
일천만원이내 |
연 1.0% |
5 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 금리는 대출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금리)
※ 지원한도는 기보증금액 포함 50백만원 이내입니다.
접수기간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8. 4.10 ~ 자금소진시 까지(1조원)
해당 대출기관 영업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7-3 경인빌딩 2층 (☎ 569-0321~4 / 팩스 569-0325)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