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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8년 6월 2일(월) 04:58:14
    조회수
    500
  • 가좌2동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안내

 

  정부 및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업주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보증지원 대상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상인 인천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기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업체

       본건 보증포함 같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5천만원 초과업체


󰊲 특례보증 융자조건

구    분

지 원 한 도

보 증 료

상 환 기 간

대출기관

운전자금

(업체당)

일천만원이내

연 1.0%

5 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금리는 대출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금리)

※ 지원한도는 기보증금액 포함 50백만원 이내입니다.


󰊳 접수기간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8. 4.10 ~ 자금소진시 까지(1조원)

     문 의 처 : 사업장소재 관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해당 대출기관 영업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7-3 경인빌딩 2층 (☎ 569-03214 / 팩스 569-0325)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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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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