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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안내문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8년 5월 29일(목) 14:42:53
    조회수
    447
  • 가좌2동

노약자․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안내문

 

 1. 투표편의 제공 제도란?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당일 투표하고자 하는 노약자․장애인에게 거주지투표소간 왕복구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 부재자(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일(2008. 6. 4)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인

      

 

3.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화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4. 지원내용

   선거인의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5. 신청자 접수 및 모집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로서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구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일(08.6.3)까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또는 전화(565-766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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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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