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노약자․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안내문
1. 투표편의 제공 제도란?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당일 투표하고자 하는 노약자․장애인에게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구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 부재자(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일(2008. 6. 4)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인
3.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화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4. 지원내용 선거인의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5. 신청자 접수 및 모집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로서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구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일(08.6.3)까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또는 전화(565-766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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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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