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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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