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내는 적십자회비모금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모금기간 : 2008. 3. 15 ~ 4. 15 (32일간)
□ 모금대상 : 집중(1차) 모금기간 중 미납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032)810-1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