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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수칙(20140605).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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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검단3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검단3동 헬스장 이용세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사오니,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제18조(헬스장이용 및 휴장) ① 헬스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헬스장 운영요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헬스장 개장 및 폐장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헬스장 운영요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변경
제18조(헬스장이용 및 휴장) ① 헬스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헬스장 운영요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헬스장 개장 및 폐장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헬스장 운영요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이 헬스장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인이 개인물품을 회수해야하며, 취소한 날 또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까지 개인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검단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