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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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암경서동
- 작성일
- 2008년 3월 26일(수) 05:30:29
- 조회수
- 66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라 종전에 1차.2차 강제동원 피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 4. 1 ~ 6.30
○ 신고장소 : 구청 (총무과)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 및 증빙서류
▶피해신고서식 1부(접수처 비치),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1부 이상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032-560-4514,4518
※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상대로 전화 또는 거리에서 피해신고 및 보상금 수령 대행을 대행하고 있다며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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