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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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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14. 2. 27. ~ 4. 30. [6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