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서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4047호, 2007-10-08 제정)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중 지원대상 해당 월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
-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생성일)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대신납부 동의서』제출 후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 지원 첫 달은 본인 우선 납부 후 공단으로부터 환급처리
운영기간 : 2008. 1. 1 ~ 12. 31(12개월)
단,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가좌3동
노인복지 담당 ☎ 560-3327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 560-4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