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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조치 공고

  • 작성자
    석남2동
    작성일
    2012년 9월 19일(수) 17:34:51
    조회수
    617
  • 석남2동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10조,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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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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