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호
헬스장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장
헬스장 보안용 CCTV 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안)
1. 취 지
석남1동 헬스장 운영에 있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하며 또한 효율적인 기구 사용 및 관리에 힘써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도난사고 및 주민 안전사고등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목적
나. 설치시기 : 2011년 6월중
다. 설치장소 : 청사 별관 2층 헬스장
라. 설치대수 : 2대
마.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6일까지
석남1동장(참조 : 담당, 주소 : 인천 서구 명가골 2길 29, ☎ 032-560-3125,
FAX : 032-56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