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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보도자료.hwp (3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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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확대되는 보육료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기존에는 차등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 적용시기 : 2011년 3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