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주민자치센터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주민자치센터
  3. 자치센터소식

자치센터소식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83종) 및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금지 품목(279종)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2월 18일(금) 10:39:16
    조회수
    1357
  • 석남1동

  1.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09.7.9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되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83종)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279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1년 하반기부터는 홍보 및 안내 위주의 점검에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가격표시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붙임물 활용하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격표시제 실시안내 1부.  끝.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치센터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