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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안내문.hwp (9KByte)
미리보기
1.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과 민원 해소를 위해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고 하오니 홍보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나.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다. 결과 통보 : 초등학교장은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붙임 :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