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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2011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납부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월 27일(목) 12:59:06
    조회수
    538
  • 석남1동

    1. 알려 드립니다.

    2. 2011년 적십자회비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적십자 회비모금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모금목표액 : 인천광역시 24억64백만원


□ 집중모금기간 : 2011. 1. 10 ~ 2. 28 (50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강화/옹진 6천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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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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