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세요.
모집분야 사업 안내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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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여 |
청년미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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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자원 재활용 사업 |
0 명 |
0 명 |
②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사업 |
- |
0 명 |
③ 취약지역 집수리사업 |
000 명 |
0 명 |
④ 다문화가정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0 명 |
0 명 |
⑤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
00 명 |
0 명 |
⑥ 취약지역 정비사업 |
00 명 |
0 명 |
⑦ 도서관 인적자원 사업 |
0 명 |
0 명 |
※ 신청서에 기재하는 참여희망사업은 사업주체가 사업장 배치 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이며, 본인 희망사업장 배치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 근무)
1일 인건비 35,000원(간식비 등 3,000원 별도)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문 의 처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32) 560-5701~5704
각동 주민센터 ☎ 032)560-460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