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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1년 1월 17일(월) 10:16:19
    조회수
    582
  • 가좌4동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세요.


  사업기간: 2011.3.2~2011.6.30.

  모집기간 : 2011. 1. 17~2011.1.24.

  모집인원 : 300명(예정)

모집분야 사업 안내

모집인원 

일반참여

청년미취업자

① 폐자원 재활용 사업

0 명

0 명

②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사업

-

0 명

③ 취약지역 집수리사업

000 명

0 명

④ 다문화가정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0 명

0 명

⑤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00 명

0 명

⑥ 취약지역 정비사업

00 명

0 명

⑦ 도서관 인적자원 사업

0 명

0 명

  

※ 신청서에 기재하는 참여희망사업은 사업주체가 사업장 배치 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이며, 본인 희망사업장 배치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음.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 근무)

   1일 인건비 35,000원(간식비 등 3,000원 별도)


  기   타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 의 처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32) 560-5701~5704

             각동 주민센터 ☎ 032)560-46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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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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