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1년 양육수당 홍보자료.pdf (2MByte)
미리보기
1.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부터 확대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아동
- 지원금액 : 월 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 10만원(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기분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나. 시행시기 : 201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