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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공고 20101209.hwp (903KByte)
미리보기
1.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주민자치위원모집)와 제29조(위촉)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 같은 조례 제17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2010 . 12. 0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