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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공고문안_1.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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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구분 | 직위 | 인 적 사 항 | 위 촉 사 유 | 위촉일자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위촉 | 위 원 | 김복성 | 62.03.03 | 가정동 9-53 동우APT 106동 106호 | 인천광역시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7조(구성등)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 2010.10.2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