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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검사미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알림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0월 25일(월) 10:08:01
    조회수
    679
  • 석남1동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우리 구 과태료 처분대상자로서 안내문 발송 및 고지서등을 통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체납하신 과태료를 독촉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기한 : 2010. 11. 30

  ○ 납부장소 :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미납부시 번호판 영치 예정.


  ○ 지방세법 제28조 및 6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51조

     에 의거 귀하 소유의 차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조치.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연 락 처 : 032)560-4877

                           일    시 : 2010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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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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