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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0년 10월 24일(일) 14:18:56
    조회수
    621
  • 가좌4동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ꏚ 주요내용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기간

동절기 10월~3월

연중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 가구(생계비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지원금액

70,000원

500,000원

지원방법

대상 가구에게 직접 지급 또는 연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 전력공사로 체납된 금액을 지원함

참고사항

연료비 지원만 별도 신청 불가

※ 전기요금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포함)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ꏚ 지원기준 : 긴급지원 대상기준과 동일

   ▶ 소득 : 가구구성원 소득 합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적금, 펀드, 주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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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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