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강제회수)할 예정입니다.
■ 구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무보험 및 검사미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 치 기 간 : 2010. 11. 1. ~ 지속적
- 계도기간 : 2010. 10. 1. ~ 10. 31.
- 영치기간 : 2010. 1 1. 1. ~ 지속적
■ 영치대상(서구 등록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
- 검사기간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문 의: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70, 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