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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0월 8일(금) 03:50:01
    조회수
    677
  • 가좌2동

최고공고문_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조** 외 5명/ 2세대

공고기간 : 2010.10.08 ~ 10.17 [9일]

공고방법 : 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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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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