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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명부.xls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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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행정과-12431,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 : 2010.09.20 ~ 2010.10.01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 2010.10.04
거주불명등록 전환 직권조치 공고 : 2010.10.05 ~ 2010.10.22 [17일]
거주불명등록 전환 대상자 : 최** 외 156명
행정상 관리 주소 : 가좌2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105)
붙 임 : 직권조치결과 대상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