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jpg (24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진* 외 1명 (2세대)
2. 공고기간 : 2010.9.29. ~ 2010. 10.07.[8일간]
3. 공고방법 : 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