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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안 안내.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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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2010. 7. 1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해차량 제한지역내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