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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해촉처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가정2동
    작성일
    2010년 4월 20일(화) 09:14:10
    조회수
    713
  •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의 사유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의 규정에 의거 해촉처리하고 이에 따라 공고합니다.

 

직 위

인 적 사 항

해촉일자

해 촉 사 유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문

송기영

49.02.20

봉수초등학교장

2010.04.19

지병으로 인한 사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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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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