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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3월 25일(목) 16:41:02
    조회수
    619
  • 가좌2동

*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사업 안내 *

○ 사업기간 : 2010. 4월 ~ 2010.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중증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사업내용 : 안마치료 서비스 월 4회 6개월 제공에 한함

 ○ 서비스 가격 : 월130,000원

    - 정부지원액 : 월 12만원 한도에서 지원

    - 본인부담액 : 월 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 부담 (1회당 1,250원)

        * 가구 월평균소득 120% 초과 : 100%부담 (1회당 2,500원)

  ○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노인, 장애인

     * 서비스대상자는 반드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첨부

  ○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중 중증 장애인

    - 2순위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 중증장애인

    - 3순위 : 만성 근골격계질환 등을 가진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 4순위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문의전화 : 가좌2동 주민센터 ☎ 56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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