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서구보건소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2. 지원기간 : 9개월간
3.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4.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