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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 작성자
    김현희(홍보미디어과)
    작성일
    2016년 9월 29일(목) 12:56:29
    조회수
    2099
  • 영상분류
    홍보영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에게 매월 최대 28만4천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를 가진분이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와 다른 장애를 하나 추가로 가진 경우 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경우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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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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