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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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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란?

18세가 안된 우리는 모두 아동입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 우리는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모여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6개 나라가 지키기로 약속한 이 협약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처음 인정했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주요 아동권리

  • 생존권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ex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ex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 생각, 양심, 종교적 자유,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

유엔아동 권리협약
4대원칙

  • 1

    비차별 (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2

    아동 최선의 이익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4

    아동 의견존중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조>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0조> 가족 없는 아동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2조> 난민아동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 <23조>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5조> 시설아동 실태 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26조>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 <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9조> 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30조>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32조> 아동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33조>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34조>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36조>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37조> 아동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 <38조> 전쟁 속의 아동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