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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1. 구청 백과사전
  2. 청소년증

개요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발급방법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방문시 사진 1매 (규격 3.5cm * 4.5cm) 지참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신청 : 발급 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신청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증명 서류
  •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 교부
    • 방문수령 : 신청 주민센터 → 신청인
    • 등기수령 : 신청인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 9~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하려고 할 경우
    •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 신청인 : 청소년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