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이 있는 드림e서구 구정 백과사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사행행위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전화방
-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신·변종 퇴폐업소 등
- 경마·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는 영업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점 등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