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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_(음악)심의분과위원회_청소년위원_선발_공고.hwp (52KByte)
미리보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심의분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음반물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검토를 담당할
[(음악)심의분과위원회 청소년 위원]을 선발하오니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명
○ 대상연령: 임기('22. 6. 22. ~ '24. 6. 21.) 중 '만 19세~만24세'를 만족하는 청소년
○ 신청자격: 매체환경과 청소년보호정책에 관심과 식견을 갖춘 청소년
- 청소년 단체, 기구 등에서 활동한 경험, 정책 수립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
- 동아리 활동, 음악관련 활동 경험 등
○ 접수기한: 2022. 5. 19.(목) ~ 5. 31.(화)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minjoo06@korea.kr)
○ 선발절차: 서류접수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8, 6293,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