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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며, 그 외 민원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코마트앞에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 작성자
    이**
    작성일
    2019년 12월 30일(월) 16:51:28
    조회수
    545
  • 법정대리인
    이연희
  • 나이
    44
안녕하세요.저는 서구 당하동에 거주하고잇는 6학년입니다,엣날부터 에코마트 앞에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와 어린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에코마트 앞은 사거리이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곡 필요합니다.그리고 제가 지난 2달동안 에코마트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그 결과 찬성이98%,빈대가2%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49배 더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민식이가 차에치여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습니다.저는 그대 제가 민식이의 형이라도 되는듯이 민식이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민식이를 추모했습니다.그리고사건장소의 횡단보도에서도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2개월이란 시간동안 서구청앞에서 저혼자 1인시위를하고 단결투쟁을 했습니다.그러니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에코마트앞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투쟁할것입니다.그리고 인천서구에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등 설치를 꼭 해주세요.행여나 신호등 설치미루다가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다시 한번 저는 에코마트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는 날까지 투쟁할것입니다.그리고 에코마트 앞에 신호등을 꼭 설치해주세요.딘결투쟁!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미

    올려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담당 기관(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횡단보도설치 검토안) 횡단보도는 도로기능과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요청지점은 초등학교, 마트 등 소규모 근생시설이 위치 하고 있는 등 보행유발요인이 있는 바,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겠음.
    ❍ (신호등 설치 검토안) 신호등 설치는 교통신호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명시하는 차량 교통량 기준을 초과할 때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지점은 기준 교통량 미만으로 신호기 설치는 부적합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