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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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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이수현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부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소 검토의견]❍ 담배 연기에 의한 노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실내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길거리나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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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이수현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부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검토의견]
❍ 담배 연기에 의한 노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실내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길거리나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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