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받지 못한 우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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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8년 11월 10일(토) 17:49:54
- 조회수
- 305
저희 아이 이제 33개월 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싶어 입소대기후 순번차례가 돌아와서 입소희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상담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등원 하기로 하고
입소원서, 입학금, 특별활동비 모두 설명듣고
아이 담임선생님 되실분과, 원장선생님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준비중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받을수 없겠다구요
왜냐고 물었더니, 같은반 아이 어머님이 저희 아이는 받지 않았으면 하신다고 하더군요
이미 아이사랑포털에는 입소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반 다른아이 어머님이 반대하여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 입학할수있는 차례, 순번이 되었지만 입학할수 없다 하시네요
통보였습니다.
입소확정해둔것도 취소하고 저희 아이 뒷순번 아이를 받으시겠다 하시네요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어머님 말듣고 우리아이 받지 않겠다고 한 원에 아이 맡길수 없었습니다.
이런식이면 아이사랑포털에 입소대기 왜 하는것인가요?
입소 순번 왜 받는건가요?
받고 싶은 아이만 받는 '**할아이어린이집'
저는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구청장님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서진
강소라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한 사항에 담담부서[가정보육과]의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원아 입소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 후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032-560-4984)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서구청장님께 의견있어요'는 아동관련 정책제안, 의견 게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향후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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