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학교, 도서관, PC방, 공원, 버스 정류장 등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스티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이 순회하며 법을 지키지 않고 흡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 무엇보다도 쓰레기(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나쁜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서구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06.26
정효진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학교, 도서관, PC방, 공원, 버스 정류장 등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스티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이 순회하며 법을 지키지 않고 흡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 무엇보다도 쓰레기(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나쁜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서구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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