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청라3동
  2. 민원
  3. 인감

인감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신고

*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 공통사항 : 신분증과 인장 (성과 이름이 표기된 것)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의 신고기관

  • 내국인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재외국민
    • 최종주소가 확인되는 자 : 최종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최종주소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구청
  •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국정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구청

서면신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원본
    • 서면신고서 (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구술신고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 출원신고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 신고하려는 인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반의무는 방문신고시에 한함.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참고사항] 인감 신고 수리의 거부요건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 영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 인장이 영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이내이어야 함)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 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 인감 신고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등

인감증명서의 발급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 구술신청

대리 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일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기타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증명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수수료 : 600원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 외 발급 금지"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단,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 발생시에도 위임발급이 금지됩니다.)
  • 본인 및 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3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인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