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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이 말소함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3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구급차등의_운용_말소_통보(신고)서.hwp첨부파일 구급차등의_운용_말소_통보(신고)서.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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