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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근로자 여가활동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7년 9월 5일(수) 10:52:38
    조회수
    2685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여가활동지원사업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신청대상 : 06년 10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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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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