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여가활동지원사업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신청대상 : 06년 10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