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지원대상 단지(다세대)현황.xls (4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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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단지(아파트, 연립)현황.xls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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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_10.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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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 공동주택 단지내 부설주차장과 접해있는 차로는 제외함.
-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560-4733)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지정서식), 공사비산출근거 】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의무관리 |
임의관리 |
||
5백만원이하 |
전 액 |
전 액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5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2백5십만원임.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기준〉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계획 》
- 목적 : 공익목적에 부합되면서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지원 하되
관리주체(입주민)가 법적 의무적으로 할 공사는 후순위로 정함
① 재난 예방사업 ② 경로당 보수 ③ 단지 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 ․ 하수도, 가로등) 보수 ④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 ⑤ 어린이놀이터 부분보수(교체) ⑥ 어린이놀이터 전면교체
※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부분교체, 전면교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7시행)에 따라 관리주체가 2012.1.26.일한 설치검사를 득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타
사업을 우선 지원후 소요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지원예정임.
-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단지 우선 배려
① 다세대주택 ② 연립주택 단지 ③ 소규모아파트, 대규모아파트
- 목적 :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단지 조성에 노력중인 단지 우선 배려
① 테마공원 및 문화 ․ 운동시설 설치 단지
② 야간경관 및 울타리 정비 단지, 세대별 지정주차장 설치 단지
③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및 신청단지
※ 해당단지는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시 별도 첨부하여 제출요망.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5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사업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1.13~2.28) (3월)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사업 결정 ⇒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 신청 ⇒
(3월중) (4월중) (4월~6월) (공사완료후)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과 사업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결정후 사업 미시행시는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할 수 있고
추후 신청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신청시에는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계획을 감안하시고 쾌적한 주거환 경을 위해 관리중인 단지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 결정 통지전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560-473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