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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1년 차상위정부양곡 신청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월 24일(월) 13:34:27
    조회수
    509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할인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정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양곡을 신청해 주셔요.

 

신청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한부모가정)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의료비지원대상)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차상위자활)

   ④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가구(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

   ⑤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자로  기초노령연금대상 가구

   ⑥ 저소득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자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구

  공급가격 : 18,500원/20kg(판매가격:37,000원의 50%) / 택배비 군․구 지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가구당 최대 월 40kg, 5인 이상가구도 40kg로 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시기 : 매월1~13일까지

  공급시기 : 당월 마지막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3조)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 가정1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032)560-304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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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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