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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월 24일(월) 09:59:42
    조회수
    87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불법행위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

 

  불법행위 목격시 신고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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