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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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hwp (1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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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업체)에서는 붙임의 지원지침을 숙지하시고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서구청 경제지원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