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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8.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으로 한정
(위임받은 자 포함)
- 신청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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