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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26일(화) 12:25:25
    조회수
    3588
  • 전화번호
    032-560-4387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김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생산되고 있는 제품 수거·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의 위해식품등 회수 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및 제조일자

            - 갈비탕 (제조일자 : 2007..6.2)

            - 우거지갈비탕 (제조일자 : 2007..6.7)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70일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예정

          마. 회수 영업자

            - 업소명 : (주)삼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283-11(☎031-98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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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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