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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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