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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점검
1. 기간 : 2010. 6월부터 ~ 지속(수시점검)
2. 장소 : 서구 관내 (청라지구, 매립지 진입도로 등)
3. 점검방법 : 화물차량 출입구 현장 점검 및 비디오 점검
4. 점검내용 : 화물운송차량 덮개 준수여부 및 도로 날림먼지 발생행위 점검
5. 조치사항 :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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