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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09년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0년 5월 26일(수) 09:57:04
    조회수
    796

 ‘09년 희망근로 임금으로 지급된 희망근로기프트카드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09년 희망근로카드에 대해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여 구제하오니, 이번 기간에 미사용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 2010.6.1 ~ 2010.8.31(3개월)

  ○ 사용방법 : 기존카드를 소지하고 신한은행 서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잔액만큼 

                새 카드로 재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

        * 기프트 카드 100분의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반환 가능

        * 기프트카드 새 카드 교환시 일만원 이하 잔액은 현금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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