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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조기검진) 실시안내
실시대상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일 현재 자격유지자 중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2010년 대상자
암검진 : 201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래 연령 해당자
- 위암, 유방암(40세이상), 대장암(50세이상), 자궁경부암(30세이상),
간암(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과년도간염검사양성인 자 중 40세이상)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없음
- 1970년(40세), 1944년(66세) 출생자 전원
실시기간
1차 건강검진 : 2010. 12. 31까지
2차 건강검진 : 2011. 1. 31까지
※ 가능한 2010년 11월내 검진완료 … 연말 암검진 등 집중으로 예약곤란
건강검진
비용부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 수검자 10%부담
※ 대상자명단에「본인부담없음」표기된 국가암대상자는 무료로 암검진 가능
실시절차
실시방법
단체검진 : 건강검진대상자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 검진실시
개별검진 : 사업주가 발급한「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지참, 검진실시
결과통보
검진기관이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결과통보
※개인별 검진결과통보서는 사업장으로 송부하지 않으며,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지제22호서식)
를 사업장으로 송부함
검 진 시
유의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반드시 1차검진, 2차상담 모두 받아야 함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실시, 검진당일 공복 유지(전날 21시부터)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후 2~3일경 건강검진 삼가
문진표는 본인 직접기재 제출(전화, 휴대폰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암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10년도 국가암 대상자 중 암(5대암)으로 확진을 받은 자
지원금액 : 요양기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공단홈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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